야간수당계산기

받으신 시급과 근무시간을 입력하세요. 야간수당 기준법에 의거 정확한 하루 임금이 계산됩니다.


받는시급
근무시간
부터
~
까지
2021년 최저시급은 8,720원 입니다.

※ 야간 수당 결과는 이곳에 출력됩니다.

총 근무시간0시간에서 야간수당 0시간을 적용해 하루받은 임금 0로딩중표시원 입니다.

근로기준법 제56조(연장·야간 및 휴일 근로)
사용자는 연장근로(제53조·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)와 야간근로(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)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.

근로기준법